반응형 노후경유차1 노후경유차 계절관리제, 상시 운행제한 제도 정리 노후 경유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 광역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과 국내외 여러 가지 영향으로겨울철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른 봄철까지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평상시보다 더 엄격하게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운행하시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예방적 관리를 통하여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대상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지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기간 평일 06 ~ 21시까지 ■과태료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 2024.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