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구기한1 노령연금 개시연령, 비대면 청구방법,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10년 이상) 동안 납입 후 소득활동을 못할 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처음 연금을 받을 당.. 2024.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