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폐차지원금1 노후차 조기 폐차 대상 자동차 및 신청조건,절차 등 알아보기 노후차 조기 폐차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건설 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폐차지원금을 지원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 정책입니다 2025 상반기 조기폐차 신청이 곧 있을 예정이니 지자체 별로 공고를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보조금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대상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 2024.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