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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 폐차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건설 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폐차지원금을 지원하여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자체 정책입니다
2025 상반기 조기폐차 신청이 곧 있을 예정이니 지자체 별로 공고를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보조금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 된 건설기계)
☆배출가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합니다
☆ 2024년부터 출고 당시에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도 4등급 경유차이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해당이 되어 2025년 상반기 공고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1~4)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차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2.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신청 철차
1. 조기폐차 신청(차량소유자)
- 온라인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
-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문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문의: 그 외 지역
2. 조기폐차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지자체 또는 자동차 환경협회)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차량소유자)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보조금 지급 (지자체)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5. 진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차량소유자)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6. 차가보조금 지급(지자체)
신규차령(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선택사항)
☆조기폐차 시 필요한 서류
-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각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사본, 조기폐차청구서 &신청서 등
2025년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지자체별로 올라오는 공고를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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