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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후경유차 계절관리제, 상시 운행제한 제도 정리

by breeze77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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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 광역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과 국내외 여러 가지 영향으로
겨울철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더 엄격하게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운행하시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예방적 관리를 통하여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기간
  평일 06 ~ 21시까지
 
■과태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1일 1회)
 
■단속제외 대상

시, 도단속대상단속제외 대상과태료
서울특별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1일 10만원
부산광역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5차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대구광역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5차 계절제시행전(~'23.11)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인천광역시전국 5등급 차량
광주광역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대전광역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울신광역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세종특별자치시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1일 10만원
경기도전국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
1일 10만원

(출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의 조건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함)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전역, 인전(옹진군 제외), 경기도(영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 원, 차량에 따라 차등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의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안내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면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됩니다 최초 1회는 경고장으로 발송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2017년에 서울시 전역시행,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와 인천(옹진군 제외) 추가로 포함 시행 하다가  경기도 28개 시(3개군은 제외)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저도 저감장치가 달려 있지만 노후경유 차량을 운행 중이라 조심이 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봤어요  오늘은 오전 내~  햇빛 구경 못하는 흐린 날이지만  이유도 없이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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