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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서비스)의 개요와 이용 요금 및 취소 수수료 안내

by breeze77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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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맞벌이 부모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양육 공백이 생길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아이 돌보미가 직접 돌봄 장소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종류 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기본형 생후3개월 이상 960시간 시간당 11,630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가사활동제외)
종합형 12세 이하 아동 시간당15,110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제공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아동 돌봄 서비스는 예산사업이며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아이 돌봄 서비스가 불가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일 아동에게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630/ 시간
(종합형) 15,110/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오전 6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5,815+5,815=23,260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을 못 받을 경우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할 경우 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630원 부과 11,630×기 연계시간×50%
*, 최소 부과액은 11,630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취소 수수료 면제

돌봄 아동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https://idolbom.go.kr/front/srvcGuide/prttm

여기 클릭하시면  영아 종일제 서비스 등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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