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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서비스)의 개요와 이용 요금 및 취소 수수료 안내

by breeze77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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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맞벌이 부모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양육 공백이 생길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아이 돌보미가 직접 돌봄 장소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종류 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기본형 생후3개월 이상 연 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가사활동제외)
종합형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당15,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제공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아동 돌봄 서비스는 예산사업이며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아이 돌봄 서비스가 불가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일 아동에게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와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을 못 받을 경우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할 경우 수수료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630원 부과 11,63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63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취소 수수료 면제

★ 돌봄 아동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https://idolbom.go.kr/front/srvcGuide/prttm

여기 클릭하시면  영아 종일제 서비스 등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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