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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10년 이상) 동안 납입 후 소득활동을 못할 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장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 기준 월 2,989,237원) 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종사개월수
비대면 청구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청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청구방법은 아래에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7.1.25 수급권발생하였는데 2023.5.2. 에 청구하게 되면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2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고, 2023년.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 5월 이전 급여는 소멸이 됩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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